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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시기 전 여권의 유효기간 확인해 보셨나요?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기존처럼 가까운 시·구청에 방문하셔서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여권재발급을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로그인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규격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재발급 수수료안내
■ 여권기간은 10년만 선택가능
■ 면수 26면 : 50,000원 / 면수 58면 : 53,000원
구비서류
ㅇ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