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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실때 보통 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거래를 하지만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시세는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동향등을 파악하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거래가 조회해보시고 조회방법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는 아파트는 물론 빌라,오피스텔,다가구등 여러가지 주택 유형에 따라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역,금액,면적에 따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통해 부동산의 시세의 오르내림을 확인할수 있고 이를 참고로 부동산거래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실거래가 조회를 원하는 메뉴(예: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을 누릅니다.
-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과
- 지도를 움직여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대상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매매공개 대상과 전월세 공개 대상으로 나뉩니다.
■ 매매 공개 대상
-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월세 공개 대상
-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M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오니 활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실거래가 공개(RTMS) |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
활용목적 |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 부동산 거래량 공표 |
집계기준 | 계약일 기준 | 신고일 이후 |
관리범위 | 매매거래 | 매매 이외 판결,교환,증여 등 |
공개기준 | 실시간 취합후 익일 공개 |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